육아휴직 수당이 내년 1월부터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50% 인상되지만 육아휴직 근로자가
<\/P>크게 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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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지방노동사무소는 지난해 11월
<\/P>육아휴직 제도가 처음 시행된 이후 지난 10월말까지 남자 1명을 포함해 모두 78명의
<\/P>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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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는 전체 근로자에 비해 극히 적은 숫자로
<\/P>노동부는 수당인상을 통해 육아 휴직을 장려한다는 방침이지만 실제 근로자들은
<\/P>업무가중을 우려하는 회사 분위기 때문에
<\/P>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어 육아 휴직 근로자가
<\/P>크게 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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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육아 휴직은 만1살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
<\/P>자녀 양육을 위해 1년이내로 휴직할 수 있는
<\/P>제돕니다.@@@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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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재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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