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난 8일 국회에서 환경분쟁조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 1억원 이하의 환경분쟁은 시·도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게 됐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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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는 지방에서 발생하는 환경분쟁이 크게
<\/P>늘어나 올해 처음으로 전체 사건의 절반을
<\/P>넘어선데다 중앙조정위원회의 접수건수도
<\/P>2천년 70건에서 올해는 지난달까지 355건으로 급증함에 따라 처리기간이 지연되고 있기
<\/P>때문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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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로써 울산지역 피해주민들이 당사자 심문을 위해 경기도 과천까지 가는 불편이 해소되고, 5개월 정도 걸리는 사건 처리기간도 3개월 이내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@@@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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