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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삼산 신시가지 일원의 계획개발을 위해
<\/P>각종 건축물의 용도나 행위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지정된 특별계획구역이 곧 폐지될 것으로 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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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지나친 규제 논란이 제기돼 온데다 사실상 개발이 완료단계에 접어들어 있으나 마나 한 법이 됐기 때문입니다.
<\/P>한동우 기자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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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삼산 신시가지 조성이 본격화되던 지난 91년,
<\/P>울산시는 도심 난개발을 막기위해 지구단위로 도시설계구역을 지정해,각종 건축물의 용도나 행위 등을 엄격히 제한해 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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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특히 이 가운데 1필지가 만 제곱미터가 넘는 토지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복합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단지조성을 적극 유도해 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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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(C\/G)현재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돼있는 곳은
<\/P>남구청과 세이브존 일원을 비롯해 농수산물 도매시장과 고속버스터미널,경찰청 등 모두
<\/P>18개 지구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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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그러나 당초 취지와는 달리 상당수 해당지역에 복합용도가 아닌 아파트와 학교 등이 잇따라 들어서는 등 개발이 거의 끝나 사실상 있으나 마나한 법이 돼버렸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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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에따라 울산시는 18개 지구 가운데 농수산물도매시장과 시외,고속버스터미널 등 3곳만 남겨두고 나머지 15개 지구는 특별계획구역에서 제외하기로 하고 도시계획 입안절차에 들어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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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 ◀INT▶이효재 도시계획과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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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(S\/U)울산시는 이와같은 삼산지역의 도시계획 변경안을 공람공고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달중으로 확정할 계획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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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그러나 이번 조치는 울산시가 애초부터 잘못된 도심개발계획을 세웠음을 시인하는 셈이어서
<\/P>도시계획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게 됐습니다.
<\/P>(MBC NEWS--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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