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부업 등록이 시작된 지난달 28일부터 지금까지 울산시에 대부업 등록을 마친 업체는 18군데에 불과해 등록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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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는 울산세무서에 대금업과 기타 금융 서비스업으로 등록한 120개 업체의 15%에
<\/P>불과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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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시는 등록 유예기간이 내년 1월 26일까지로 다소 시간이 있어 이 기간내에 모두 대부업 등록을 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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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그러나 대부업자들은 자본금 5천만원 미만, 돈을 빌려주는 대상자가 20명 미만일 경우에는
<\/P>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을 약용해
<\/P>규모가 적은 여러 개 업체로 분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.@@@@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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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재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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