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축의무 도축대상 확대

한동우 기자 입력 2002-11-13 00:00:00 조회수 0

앞으로는 소나 돼지 등과 마찬가지로 닭이나 오리,토끼 등도 지정된 곳 외에는 도축을 할 수 없게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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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울산시는 축산물 가공처리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가축의무도축 대상이 소와,돼지,양 이외에도 사슴과 닭,오리,꿩 등 8종류의 가축으로 확대된다고 밝혔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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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이에따라 앞으로는 음식점이나 가정에서 마음대로 해당 가축을 도살할 수 없고,반드시 지정된 도축장에 가서 도축을 해야하며 이를 어길 경우 5년이하의 징역과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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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울산시는 그러나 교통이 불편한 산간오지 등에 대해서는 자가소비지역으로 지정해 도축을 허용할 계획입니다.@@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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