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운산악회 선거법 위반 조사

이상욱 기자 입력 2002-11-12 00:00:00 조회수 0

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

 <\/P>지난 9일 정몽준 대선후보를 후원하기 위해

 <\/P>결성된 청운산악회가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잡고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.

 <\/P>

 <\/P>울산시 선관위는 국민통합 21 울산 사무소가 당원 결속을 위해 청운산악회를 설립한 뒤 지난 9일 회원 250여명과 함께 문수산 산행을 한 것은 특정후보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 분명한 만큼 공직선거와 선거부정방지법 89조를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.

 <\/P>

 <\/P>선관위는 이에따라 현장촬영한 테입을

 <\/P>증거물로 확보해 세부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조사가 끝나는대로 청운산악회 회장 등 간부

 <\/P>3-4명을 검찰에 고발할 방침입니다.

 <\/P>

 <\/P>선관위는 이와함께 최근 대선과 보선을

 <\/P>앞두고 사조직과 일부 자치단체장의 불법 선거행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각 선관위별로 선거부정 감시단을 발족해

 <\/P>집중 감시에 들어갔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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