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자치부가 공무원 집단연가투쟁 가담자에 대한 징계방침을 밝힌 가운데, 울산지역 자치단체 사이에 징계에 대한 입장이 서로 달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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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동구청과 북구청은 오늘(11\/12) 공무원 연가는 공무원법에 보장된 합법적인 행위였으며, 원칙적으로 징계할 수 없다고 밝히고 행자부를 방문해 사태를 설명할 방침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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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반면, 울산시와 중구, 남구, 울주군 등은 공무원들의 연가투쟁은 합법을 가장한 사실상의 파업이었다며, 연가투쟁에 가담한 공무원을 징계하겠다고 밝혀 공무원 노조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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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에대해, 공무원 노조는 각 구,군과 사업소에서 공무원 노조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 경우에는 원천봉쇄에 나서는 등 다시 한번 단체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.\/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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