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시는 오늘(11\/12) 다가오는 대선과
<\/P>관련한 공무원 교육을 실시해 공명선거를 위한 실천사항을 홍보하고 엄정중립을 촉구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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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시는 공무원이 직무를 이용한
<\/P>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경우 선거법상 처벌을 받는다며
<\/P>엄정중립을 지켜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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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와함께 공개된 회의나 집회등에서 특정 정당 후보에 편향된 발언을 하거나 선거개입의 오해소지가 있는 연고지별 모임에 참석하지 말 것을 아울러 당부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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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재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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