손님카드 사용 택시기사 영장

입력 2002-11-11 00:00:00 조회수 0

울산중부경찰서는 오늘(11\/11) 손님이 두고 내린 신용카드를 돌려주지 않고 유흥비로 몰래 사용한 택시운전기사 48살 김모씨 등 2명에 대해 여신전문 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경찰에 따르면, 김씨는 지난 9일 자신이 운전하는 택시에 지갑을 두고 내린 30살 이모씨의 신용카드로 동료와 함께 모두 3차례에 걸쳐 유흥비로 270여만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\/\/\/

Copyright ©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. All rights reserved.

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

※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.

0/3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