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시는 오늘(11\/8)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,진하해수욕장 바닷가 도로 확장을 위한
<\/P>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안을 부결처리했습니다.
<\/P>
<\/P>심의위원들은 길이 1.2킬로미터의 바닷가 도로 확장에 드는 사업비가 용지와 건물보상비 등을 포함하면 무려 200억원에 달해 투자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부결처리해 사실상 사업 추진이 무산됐습니다.
<\/P>
<\/P>오늘 회의에서는 또 사연댐에서 천상정수장 까지의 대곡댐 도수관로와 반구고등학교 등 5개학교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습니다.@@@
<\/P>
Copyright ©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. All rights reserved.
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