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지역 택시 회사 가운데 상당수가 부적격 기사를 채용하거나 기본적인 운수종사자 교육을 실시하지 않아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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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시가 지난 9월부터 산업안전공단,자동차 정비조합등과 함께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택시 업체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복성교통과 금강,덕신,광명운수등 4개 업체에서 6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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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위반내용을 보면 부적격 기사 채용이 가장 많았으며 신규채용한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 미실시,차고지 외 밤샘주차등의 순을 보였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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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시는 올 연말까지 45개 택시업체에 대한
<\/P>특별점검을 계속해 택시 서비스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계획입니다.\/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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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재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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