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무원 연가 투쟁과 관련해 소속 공무원들의
<\/P>집단 연가를 허가한 동구와 북구청에 대해
<\/P>행정자치부가 징계에 나서겠다고 밝혀 결과가
<\/P>주목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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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행정자치부는 오늘(11\/6) 소속 공무원들의 집단 연가를 허가한 동구청과 북구청에 대해 앞으로
<\/P>보조금과 특별교부세 지급에서 불이익을 주는
<\/P>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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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와함께 이갑용 동구청장과 이상범 북구청장에
<\/P>대해서도 행정자치부장관 명의의 경고 조치를 내리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
<\/P>알려졌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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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에대해 민주노동당은 대변인 성명을 통해
<\/P>공무원노조 합법화 약속을 지키지 않은
<\/P>대통령에 대해 저항권을 보장한 이들 2개
<\/P>구청의 연가 허가는 정당한 것이라며 징계 방침철회를 촉구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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