항공법과 국제민간항공기구 시설기준에 미달돼 항공기가 활주로를 이탈할 경우 ‘2차사고‘의 위험성이 제기돼 온 울산공항의 착륙대가 확장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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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건설교통부는 오늘(11\/5) 울산공항 착륙대 확장사업을 위한 실시설계 비용으로 내년도 예산에 12억원을 반영하기로 결정하고 오는 2천4년부터 공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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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현재 울산공항은 서편에 위치한 동천때문에 항공기 이탈을 대비해 안전지대로 좌,우에 각각 150m의 평지를 확보하도록 한 국제항공기구의 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.\/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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