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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정부의 공무원 조합법안 통과를 저지하기위한
<\/P>공무원들의 집단연가투쟁에 울산에서도 천명이 넘는 공무원들이 참가해 사상 초유의 업무 공백사태가 빚어졌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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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시는 이같은 공무원들의 집단행동을 명백한 불법으로 규정하고 단호히 대처한다는 방침이어서 큰 파장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.한동우 기자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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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공무원들이 집단연가 투쟁에 들어간 오늘(11\/4)
<\/P>울산시와 5개 구,군에서 700여명의 공무원들이 무단 결근을 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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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무단결근자는 남구가 257명으로 가장 많고 중구가 174명,울주군이 121명 등으로 파악됐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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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여기에다 공식 연가를 받아 출근하지 않은 동구와 북구의 공무원 356명까지 합치면,
<\/P>울산시와 구,군 전체 6급이하 공무원 가운데 3분의 1가량인 천50여명이 한꺼번에 자리를 비운 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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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 가운데 백여명은 전국 공무원 노동자대회
<\/P>참석을 위해 이미 상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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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(S\/U)특히 노동계 출신 구청장이 포진한 동구와 북구는 집단행동을 전제로 한 연가를 내주지 말라는 행정자치부와 울산시의 지침을 무시하고,사실상 집단행동을 허용함으로써
<\/P>큰 파장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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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공직협측은 자신들의 힘을 약화시키려는 정부의 공무원조합법안 통과저지를 위해서는 단체행동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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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그러나 울산시는 이같은 공무원들의 집단행동이 명백한 불법인 만큼,단호히 대처한다는 방침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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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검찰과 경찰도 사실상 파업에 준하는 사상 초유의 공무원 집단행동에 대해 관련 주동자들을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어서
<\/P>큰 파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.
<\/P>(MBC NEWS--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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