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근 공무원 노동조합 결성과 관련해 동구의회가 공무원에 대한 탄압행위를 중단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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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동구의회는 오늘(10\/31) 성명서을 통해 현행 헌법이 공무원의 노동 3권을 허용하고 있는 만큼 공무원도 노동자로서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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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와 함께 우리나라만이 OECD가입 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공무원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기준에도 맞지 않다고 말했습니다.\/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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