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축 조례등 3건 수정 의결

홍상순 기자 입력 2002-10-29 00:00:00 조회수 0

울산시의회가 오늘(10\/29) 상임위원회 활동을 계속한 가운데 산업건설위원회는 3건의 조례안을 수정, 의결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건축조례안 개정과 관련해서는 건축 대행자를

 <\/P>울산지역 건축사로 제한하는 것은 시대 흐름에 역행한다며 이 조항을 삭제, 의결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재해대책기금의 경우 당해 기금 조성액의

 <\/P>이자 50%를 사용할 수 있던 것을 누계액의

 <\/P>이자 50%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했고

 <\/P>누계 잔액의 50%이상은 이자가 높은 예금으로

 <\/P>관리할 것을 주문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또 근로청소년 복지회관이 울산시 가족문화 센터에 통합돼 운영됨에 따라 근로청소년 복지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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