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시의회가 오늘(10\/29) 상임위원회 활동을 계속한 가운데 산업건설위원회는 3건의 조례안을 수정, 의결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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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건축조례안 개정과 관련해서는 건축 대행자를
<\/P>울산지역 건축사로 제한하는 것은 시대 흐름에 역행한다며 이 조항을 삭제, 의결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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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재해대책기금의 경우 당해 기금 조성액의
<\/P>이자 50%를 사용할 수 있던 것을 누계액의
<\/P>이자 50%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했고
<\/P>누계 잔액의 50%이상은 이자가 높은 예금으로
<\/P>관리할 것을 주문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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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또 근로청소년 복지회관이 울산시 가족문화 센터에 통합돼 운영됨에 따라 근로청소년 복지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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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재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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