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시 공무원노조는 오늘(10\/26) 오전 9시부터 노동 3권이 보장되지 않는 공무원조합법의 개정을 요구하며, 각 지부별로 총파업 찬반투표를 벌였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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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오는 30일까지 사흘간 치러질 파업 찬반투표가 가결될 경우, 공무원노조는 일반 공무원의 경우 출퇴근시간 준수 등 준법투쟁을, 노조간부 공무원들은 연가투쟁 등의 쟁의행위를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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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한편, 경찰은 지난 24일 북구청에서 열린 공무원 노조의 결의대회를 불법집회로 간주하고, 노조 간부 20여명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했습니다.\/\/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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