황색신호는 ‘빨간불‘

옥민석 기자 입력 2002-10-27 00:00:00 조회수 0

◀ANC▶

 <\/P>교차로를 지나다 황색신호가 들어오면 차를 세우는게 원칙이지만 많은 운전자들은 빨리 통과하려는 경향이 많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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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무사히 통과하면 다행이지만 사고라도 나면 신호위반은 물론이고 형사처벌까지 받게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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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옥민석 기잡니다

 <\/P> ◀VCR▶

 <\/P>지난 달 말 발생한 교통사고 현장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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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차량은 형체를 알아볼수 없을 정도로 부서졌고 2명이 숨졌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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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경찰조사 결과 소나타 운전자가 황색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를 지나다 녹색신호를 보고 출발한 차와 충돌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.(dve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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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한달이 지난 지금 이곳을 지나는 운전자들의 의식은 별로 나아진게 없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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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황색 신호로 바뀌자마자 운전자들은 더 속력을 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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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녹색신호만 보고 출발한 차들과 거의 스치면서 지나갑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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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이런 상황은 신호가 바뀔 때마다 반복해서 벌어집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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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두 시간동안 이곳에서 황색신호에 교차로를 지나간 차량이 무려 2백여대에 이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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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롯데백화점 앞과 남구청 앞 사거리도 사정은 마찬가집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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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황색신호에 멈춰서는 차들보다 지나가는 차가 더 많습니다.

 <\/P>◀INT▶ 방성환 (운전자)

 <\/P>(위험해서 깜짝 놀라, 멈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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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만약 교차로에서 접촉사고라도 발생하면 황색신호에 움직인 차량이 신호위반에 해당되며 10대 중대과실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됩니다.◀END▶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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