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지법 형사22부는 오늘(10\/25) 심완구 전
<\/P>울산시장에게 적용된 2가지 혐의 가운데 평창종합 건설 유준걸 회장으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5년에 추징금 3억원을 선고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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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하지만 구민원 종합건설본부장이 심 전시장에게
<\/P>2억원을 건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신빙성이
<\/P>없다며 무죄를 선고 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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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재판부는 또 심 전시장이 폐암 치료를 받고
<\/P>있는 만큼 구속집행정지 결정은 그대로
<\/P>유지키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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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와관련해 심완구 시장의 변호인측은 류회장이 돈을 전달했다고 주장한 시간에 심시장의 알리바이가 확실한 만큼 항소를 통해 무죄를 증명 하겠다고 밝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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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한편 평창종합건설 류회장으로부터 2억원을
<\/P>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구민원 울산시 전 종합건설본부장은 지역 5년에 추징금 2억원이,
<\/P>류준걸 회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
<\/P>사회봉사명령 240시간이 각각 선고됐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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