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도로 교통안전시설 설치

한동우 기자 입력 2002-10-23 00:00:00 조회수 0

다음달 1일부터 남구 삼산동 울산역 내부도로에 교통체증과 보행자 안전을 위해 주.정차가 금지되고 차량 속도도 30킬로미터 이하로 제한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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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울산시는 울산지방경찰청이 교통규제심의 위원회에서 통과된 울산역 내부도로 속도제한 조치 등 7건에 대해 관련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를 요청해옴에 따라 이달말까지 설치를 완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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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이번 심의에서는 또 남구 삼산동 울산문화원

 <\/P>뒤편에 보행자 편의를 위해 횡단보도를 설치하고,울산교 남단의 횡단보도는 기존 유턴 철거와 함께 이설하도록 했으며,만성적인 교통체증을 빚고있는 야음2동 동부아파트 입구는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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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이밖에 남구 무거동 신삼호교 남단에는 차량소통을 원활히 하기위해 좌회전 신호기가 설치됩니다.@@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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