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시는 서민 금융이용자 보호와 대부업자 양성화를 위한 관련 법령이 공포됨에따라
<\/P>오는 28일부터 대부업자에 대한 등록을 받기로 했습니다.
<\/P>
<\/P>이에따라 사채 등 대부업을 하는 사람은
<\/P>앞으로 3개월 이내에 울산시 생활경제과에 반드시 등록을 해야하며,대부에 따른 최고 이자율은 연체이자율을 포함해 월 5.5%,
<\/P>연 66%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됩니다.
<\/P>
<\/P>등록을 하지않고 대부업을 하거나 이자율 제한규정을 위반할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.
<\/P>
<\/P>그러나 월 평균 대부잔액이 5천만원 이내이고 대출자수가 20명 이하로 생활지나 일간지,전단지 등 모든 형태의 광고를 하지않는 소규모 업자는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.@@@
Copyright ©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. All rights reserved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