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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똑같은 양복이 같은 백화점인데도 점포에따라 무려 10만원이나 차이 나는가 하면,
<\/P>세일 품목이 아닌데도 세일품목인 것처럼 팔아 소비자들의 불신을 사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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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류호성기잡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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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◀VCR▶
<\/P>현대백화점 동구점에서 39만원에 팔리고 있는 양복 제품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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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그런데 울산점에서는 똑같은 제품이 열흘전부터 29만원에 팔리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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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(C.G)결국 동구점에서 산 소비자들은 10만원을 손해본 셈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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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는 울산점이 재고 등을 우려한 업체의 본사로부터 가격조정을 통보받았기 때문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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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◀SYN▶현대백화점 울산점 관계자
<\/P>"본사에서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가격조정을 해
<\/P>서 팔아도 된다고 하니까..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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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문제가 발생하자 동구점은 본사로부터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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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뿐만 아니라 동구점에서는 이 양복을 세일 품목이 아닌데도 세일품목인 것처럼 팔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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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세일 제외 품목은 "NO SALE"이라는 딱지를 붙여야 하는데 세일품목인 것처럼 아무 표시 도없이 세일 전과 같은 값으로 팔고 있는 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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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◀SYN▶현대백화점 동구점 관계자
<\/P>"세일 끝나면 어떻게 되나요?"
<\/P>"세일이 끝나나 안끝나나 모두 39만원에 판매합
<\/P>니다,한벌에. 세일 안하면 누가 사겠습니까.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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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그러나 이는 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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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전화◀INT▶안승수서기관(공정거래위원회)
<\/P>"표시광고법 위반 소지는 있다고 보거든요. 만
<\/P>약 위반된다고 판정되면 위반 정도에 따라 과징
<\/P>금이나 형사고발까지 가능하도록...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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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정찰 가격표를 믿고 옷을 사야만 하는 소비자는 불안할 수 밖에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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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◀S\/U▶신뢰를 바탕으로한 합리적인 소비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라도 백화점과 입점업체들이 가격표시체계를 개선하는 등의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.
<\/P>MBC NEWS 류호성 기잡니다.◀END▶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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