낙동강 원수요금 인상과 관련해 울산시가 부산,경남과 공동으로 건설교통부에 건의한 수질 차등요금제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
<\/P>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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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시는 한국수자원공사가 물값 현실화를 이유로 지난달부터 낙동강 원수요금을 24%나 인상하자,최근 요금인상 시기조정과 함께
<\/P>수질에 따라 요금을 차등부과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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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에대해 건설교통부는 요금인상 연기는
<\/P>어렵지만 수질에 따른 요금차등 적용문제는 자치단체의 용역참여를 허용해 그 결과에 따라
<\/P>결정될 것이라고 밝혀 수용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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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한편 이번 낙동강 원수요금 인상으로 울산의 경우 기업체와 시민들이 연간 100억원이 넘는 물값 추가부담을 안게됐습니다.\/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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