홍명고 교사징계 무효처분 결정

입력 2002-10-17 00:00:00 조회수 0

교육부가 홍명고 교사들에 대한 징계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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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교육부는 지난 15일 교사징계 재심사건에 대해 지난 6월 내려진 6명에 대한 감봉과 견책등의 처분을 각각 취소한다는 결정통지문을 학교측에 발송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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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이에대해 학교와 교사 모두 교육부의 재심

 <\/P>결정을 환영하고 학내문제가 완전 종결된 만큼 화합과 학생지도에 전념하겠다고 밝혔습니다.@@@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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