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음분쟁 최고액 배상

옥민석 기자 입력 2002-10-15 00:00:00 조회수 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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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주변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아파트 건설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결정이 나왔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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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소음과 매연 등에 시달리던 아파트 주민들이 자치단체와 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정식적 피해배상에서 소음피해로는 최고액인 7억 2천만원 배상이 결정됐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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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옥민석 기잡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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