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가 확정일자 부여 세무서 혼잡

홍상순 기자 입력 2002-10-14 00:00:00 조회수 0

오늘(10\/14)부터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를 위한

 <\/P>확정일자 부여가 시작되면서 울산세무서와

 <\/P>북구 화봉 납세 서비스 센터는 몰려드는 민원인들로 인해 북새통을 이루고 있습니다.

 <\/P>

 <\/P>울산세무서는 보호 대상자 4만2천900여명이

 <\/P>오는 30일까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

 <\/P>당분간 큰 혼잡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

 <\/P>

 <\/P>또 그동안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부동산 임대업을 하던 사업자들도 상인들의 임대차 보호를 위해 등록을 할 수 밖에 없어 사업자

 <\/P>등록 신청 업무도 덩달아 바빠지고 있습니다.

 <\/P>

 <\/P>울산세무서는 울주군 지역은 보증금 1억4천만원 이하, 다른 지역은 1억5천만원 이하인 경우만 보호받을 수 있으며 확정일자를 부여받으면

 <\/P>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 5년간 최우선 변제권을 갖게 된다고 밝혔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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