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시는 최근 농지를 불법 전용하거나 무단 용도변경을 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자 이달부터 다음달 2일까지 농림부와 합동으로 집중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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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시는 이번 단속기간동안 농지를 대상으로 한 골재채취와 성토,무단적치 행위를 비롯해
<\/P>농지전용을 한뒤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제한규정을 악용해 농지를 분할해 허가받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하기로 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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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시는 농림부 단속반과 함께 강도높은 단속을 실시해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할 방침입니다.@@@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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