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사장 주변에 건축자재등을 무단 방치한 건설회사에 대해 행정처분이 내려졌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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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남구청은 도로가에 시멘트와 모래 등 건축
<\/P>자재를 무단방치해 차량소통과 보행자에게 불편을 준 남구 달동 모 건설회사 등 10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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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남구청은 이달 중순까지 무단방치한 건축자재를 정리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와 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.\/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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