난개발 우려가 있는 주택건립 사업 등에 대해 울산시가 잇따라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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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모 건설업체가 북구 대안동 일대 준농림지역에 전원주택단지 조성을 위해 신청한 건축허가를 북구청이 반려하자 제기한 행정심판에서,이미 인근에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을 건립하고 있으면서 또다시 건축허가를 내 줄 경우 자칫 난개발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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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와함께 또 다른 건설업체가 최근 울주군 청량면 중리 회야댐 상류지역에 신항만 건설사업에 필요한 토석채취 허가를 신청한 것과,온산읍 덕신리 공단지역 인근의 아파트 건립사업 허가신청을 울주군이 수질오염과 녹지훼손 등의 이유로 반려한데 대해서도
<\/P>자치단체의 손을 들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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