◀ANC▶
<\/P>울산시가 도로공사를 하면서 기업체 땅을 무단 으로 사용하다 소송에 패소하는등 도로행정에 허점을 드러내 시의회로부터 지적을 받았습니다.
<\/P>
<\/P>이상욱 기자의 보도.
<\/P>
<\/P> ◀VCR▶
<\/P>울산시가 지난 91년 공사에 들어가 94년에 완공한 방어진 공원 순환도로입니다.
<\/P>
<\/P>이 도로는 당초 울산시가 현대중공업으로부터 공사승낙을 받으면서 땅 값은 나중에 지불 하기로 하고 도로를 준공했지만 10년이 넘도록 돈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.
<\/P>
<\/P>이 때문에 현대중공업은 지난 99년 민사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데 이어 올 항소심에서도
<\/P>승소했습니다.
<\/P>
<\/P>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치단체가 아무리
<\/P>시급한 공사일지라도 기업체 땅을 무단으로 사용한 점이 인정된다며 6억 5천만원을 이달말까지 지급하라고 밝혔습니다.
<\/P>
<\/P>울산시의회의 울산시 건설교통국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이 문제가 집중 거론됐습니다.
<\/P>
<\/P>김종훈 의원은 주민들을 위한 공용도로를
<\/P>두고 법정소송까지 간 것은 도로행정에
<\/P>허점을 드러낸 것이며 울산대공원에 천억원을 투자한 SK의 예를 들면서 현대중공업이 도로를 준공한 뒤 시에 기부채납 할 수 도 있었던 것 아니냐고 따졌습니다.
<\/P>
<\/P>이에대해 울산시는 당시 재정상황이 나빠 현대중공업측과 기부채납등에 대해 협의했지만 성사되지 않았으며 앞으로 현대중공업에 30억원을 더 지불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.
<\/P>MBC뉴스 이상욱◀END▶
Copyright ©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. All rights reserved.
취재기자
sulee@usmbc.co.kr