체육시설 사용료 현실화

한동우 기자 입력 2002-10-09 00:00:00 조회수 0

울산시는 문수경기장과 동천체육관 등 신설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전국 평균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체육시설 운영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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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개정조례안에 따르면 동천체육관을 빌려

 <\/P>사용할 경우 4시간 기준으로 체육경기는

 <\/P>종전 4만원에서 10만원으로,그밖의 행사는 16만원에서 20만원으로 사용료가 오르게되며, 문수축구경기장의 경우 체육경기는 49만3천원,체육경기가 아닌 행사는 131만원을 내야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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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또 체육공원내 호반광장의 사용료는 40만원, 야외공연장과 벽천광장은 각각 20만원으로 책정됐으며,기존 공설운동장과 종하체육관의

 <\/P>시설사용료도 종전보다 평균 33%가량 인상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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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이번에 입법예고된 개정조례안은 조례규칙 심의와 시의회 의결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.@@@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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