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단지 살포 윤락 알선 영장

입력 2002-10-04 00:00:00 조회수 0

울산중부경찰서는 오늘(10\/4) 주택가와 여관일대에 전단지를 뿌린 뒤 윤락을 알선해온 32살 장모씨에 대해 윤락행위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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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경찰에 따르면, 장씨는 지난 8월부터 출장마사지 전단지를 배포하고 전화를 걸어 온 사람에게 윤락을 알선하는 방법으로 모두 72차례에 걸쳐 천2백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\/\/\/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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