효성 노조원 12명 벌금형 선고

최익선 기자 입력 2002-10-02 00:00:00 조회수 0

울산지법 형사1단독 이용운 판사는 오늘(10\/1)

 <\/P>도로를 점령해 시위를 벌인 주식회사 효성

 <\/P>노조원 12명에 대한 일반 교통 방해죄 등에

 <\/P>대한 선고 공판에서 70만원에서 100만원까지의

 <\/P>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이들 효성 노조원 11명은 지난해 6월 5일 노조 파업 현장에 공권력 투입에 항의해 울산시청과 남구 야음 사거리 등에서 화염병을 투척하는 등 불법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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