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음달말까지 두달 동안 농지이용실태에 대한
<\/P>정밀 조사가 실시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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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주군은 지난 96년 이후 취득한 농지에 대한
<\/P>소유주의 농지 이용 실태와 임대 또는 휴경
<\/P>여부 등에 조사를 벌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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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주군은 이번 조사 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
<\/P>휴경,임대 또는 위탁경영한 경우 농지 처분
<\/P>의무 통지를 하는 등 행정 처분할 예정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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