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일(10\/2)부터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토지거래 계약허가 대상이 대폭 확대돼,매매에 따른 규제가 강화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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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시는 그린벨트내 부동산 투기를 막기위한 건설교통부의 고시에 따라 현행 330제곱미터 이상인 토지거래계약 허가대상 면적을 이달부터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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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지역의 경우 이같은 규정을 적용받게 되는
<\/P>개발제한구역 토지는 울산시 전체 면적의 30%인 318제곱킬로미터에 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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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한편 올들어 울산지역의 개발제한구역내 토지거래 허가건수는 지난 8월말 현재 2천272건에 면적은 608만제곱미터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%나 증가하는 등 투기성 거래가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@@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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