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발지연도 서러운데...

이상욱 기자 입력 2002-10-01 00:00:00 조회수 0

◀ANC▶

 <\/P>8년이상 경작된 논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면제되지만 공단내의 답지는 논에 해당되지 않아 양도세를 물어야 한다는 이상한 유권해석이 내려졌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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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이 때문에 효문공단 주민들이 양도세 납부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준비하는등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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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이상욱 기자의 보도.

 <\/P> ◀VCR▶

 <\/P>지난 75년 미포 국가공단으로 지정된 효문동 일대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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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이 곳에서 평생 농사를 짓고 살아온 김영호씨는 지난 3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논 천 2백평 가운데 오백평을 동생에게 양도했다가 날벼락을 맞았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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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농지법상 8년이상 경작된 논을 양도할때는

 <\/P>양도세가 면제된다는 변호사의 확인까지 받았는데 갑자기 양도세 천 육십만원을 내야 한다는 고지서가 날아들었기 때문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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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◀INT▶김영호(효문동 주민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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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주민들은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에도 분명히

 <\/P>논으로 표기돼 있다며 분통을 터트렸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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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S\/U)하지만 세무서측은 이 일대가 국가공단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비록 농지일지라도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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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◀INT▶류기복 울산세무서 과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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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이 일대 주거밀집지역을 국가공단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국회에 청원해은 공단내 주민들은 양도세 부과결정까지 내려지자 반발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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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◀INT▶윤종오 울산시의회 시의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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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울산시는 조만간 효문공단 환경개선을 위한 용역을 실시해 단계적인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지만 27년을 먼지나는 공장옆에 살아온 주민들의 불만은 높아만가고 있습니다.

 <\/P>MBC뉴스 이상욱◀END▶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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