올들어 울산지역의 노동관계법 위반 신고
<\/P>사건이 지난해에 비해 대폭 늘어나고 있는
<\/P>것으로 나타났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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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지방노동사무소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달
<\/P>말까지 접수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
<\/P>위반 신고 사건은 2천197건으로 지난해 같은
<\/P>기간의 천611건 보다 36%나 증가 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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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는 임금 체불과 연월차 휴가 미부여,부당
<\/P>해고 등에 관한 피해 신고가 올들어 대폭
<\/P>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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