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오늘(9\/28)
<\/P>근로기준법위반혐의로 고발된 피의자로부터
<\/P>뇌물을 받은 울산지방노동사무소 사무관
<\/P>56살 정모씨를 뇌물수수혐의로 입건해
<\/P>조사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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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부당해고된 직원으로부터 고발된 모 정형외과 박모사무장으로부터 선처를 바란다는 부탁을 받고 어제 오후 100만원을
<\/P>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@@@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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