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시는 낙동강수계 물관리와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7월 개정 시행됨에따라, 관련법령에 맞게 수도급수조례를 고쳐 오늘(9\/27) 입법예고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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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공동주택이 아닌 다가구 주택의 경우 가구별 분할혜택을
<\/P>받을 수 있도록 분리계량기 설치를 허용했으며,
<\/P>업종이 다르거나 건축물과 사용주체가 다를 경우 계량기별로 요금을 조정해 불이익을
<\/P>받지 않도록 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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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또 지난 7월 15일부터 적용된 낙동강 물이용부담금을 상하수도 요금과 함께 납부고지하도록 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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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시는 이같은 내용의 조례개정안을 다음달 15일까지 시민의견을 수렴하고, 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친 뒤,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,시행할 계획입니다.@@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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