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지검 공안부는 오늘(9\/27) 선거를 앞두고
<\/P>산악회에 돈을 건낸 엄창섭 울주군수와 돈을
<\/P>받은 산악회 관계자 3명을 공직선거와 선거부정
<\/P>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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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검찰에 따르면 엄창섭 군수는 지난해 11월
<\/P>울산시 정무부시장실에서 울주군 모산악회
<\/P>회장단에게 지지를 부탁하고 등산복 구입
<\/P>명목으로 2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
<\/P>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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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한편 변양섭 울주군 의회 의장은 오늘 열린
<\/P>선거법 위반 선고 공판에서 의원직 유지 기준선인 벌금 100만원 보다 낮은 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.@@@@@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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