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시가 공사비가 수억원에서 수백억원에 달하는 각종 대형공사를 시행하면서 경쟁입찰을 하지않고 수의계약을 하는 사례가 많아 특혜시비를 낳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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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시가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
<\/P>지난해부터 지금까지 계약금액 1억원 이상의 공사가운데 경쟁입찰 원칙을 무시하고
<\/P>시공업체와 직접 수의계약을 한 사례는
<\/P>모두 1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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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특히 이 가운데 공사비가 276억원에 달하는
<\/P>진장교 가설,지하차도 설치공사와 60억원의 공사비가 들어간 울산역광장 조성공사 등은
<\/P>감사원 감사에서 특혜시비를 불러일으키는 부적절한 업무처리 사례로 적발돼 주의조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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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에대해 울산시는 대형공사라도 특허공법이나 시급을 요하는 공사 등의 경우 수의계약을
<\/P>할 수 있다는 관련 규정을 적용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.@@@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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