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난 13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택시기사 완전 월급제 시행 중재 결정이 내려진 울주군 언양읍 중앙택시가 월급제 시행으로 도산
<\/P>위기에 몰렸다며, 오늘(9\/26) 울산시에
<\/P>휴업계를 제출했습니다.
<\/P>
<\/P>중앙택시 관계자는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
<\/P>완전 월급제 중재 결정에 따라 지난 7.8월분
<\/P>임금을 정산한 결과 월 3천만원의 적자가
<\/P>발생하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.
<\/P>
<\/P>중앙택시 관계자는 또 공인 회계사에 경영수지 분석을 의뢰하고 완전 월급제 시행 중재 결정에 대해서도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.
Copyright ©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. All rights reserved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