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 남구 의원 법정구속

최익선 기자 입력 2002-09-26 00:00:00 조회수 0

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제완 판사는 오늘(9\/26)

 <\/P>근저당권을 무단으로 해지해 동업자들에게

 <\/P>재산상의 피해를 입힌 전 남구의회 의원

 <\/P>서모씨에 대해 배임죄를 적용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피고인 서모 전 구의원은 지난 97년 11월

 <\/P>자금난에 몰리자 동업자들의 승락을 받지 않고 포항시 모업체 소유 공장 용지에 대한

 <\/P>근저당권을 해지해 동업자들에게 4억원 상당의

 <\/P>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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