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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그동안 환경오염 업체에 대해 처벌 위주의
<\/P>검찰권을 행사해 왔던 검찰이 기업체의
<\/P>자율적인 환경 친화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
<\/P>"울산환경대상"을 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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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최익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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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지검은 오늘(9\/24) 매년 환경 친화 경영
<\/P>실적이 가장 우수한 기업체를 선정해
<\/P>"울산환경대상"을 시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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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환경대상 수상업체로 선정된 기업체에
<\/P>대해서는 천만원의 상금과 함께 울산시의 환경개선 자금 천만원도 별도로 수여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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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또 환경부의 환경친화기업 지정 심사시
<\/P>가산점이 부여되고 환경오염 방지시설자금 우선
<\/P>배정 등의 특전이 주어지게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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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검찰은 기업체의 자율적인 환경 개선 의지를
<\/P>유도하고 환경 개선업체에 대해서는 홍보
<\/P>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와같은 포상 제도를
<\/P>마련하게됐다고 설명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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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◀INT▶안원식(울산지검 형사1부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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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첫해인 올해는 다음달 한달동안 신청서를
<\/P>접수해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
<\/P>심사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11월 30일
<\/P>수상업체가 발표될 예정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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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검찰의 이와같은 자발적 환경개선 유도 조치가
<\/P>기업체들에게 얼마나 호응을 얻어 환경오염
<\/P>예방 효과를 거둘 지 주목됩니다.◀END▶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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