월급제 기준 사납금 220만원

최익선 기자 입력 2002-09-23 00:00:00 조회수 0

울산지역 2개 택시회사에 대해 지난 13일 지방노동위원회의 월급제 시행 중재 결정이 내려진 가운데 사납금과 월급 기준이 제시돼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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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중앙택시와 신동아택시 회사의 월급제 시행에 따른 세부규칙으로 사납금은 한달 220만원을 기준으로 하고,회사와

 <\/P>운전기사의 분배 비율은 50대 50을

 <\/P>제시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이와같은 사납금 기준과 분배 비율은 현재 월급제 노사 협상을 벌이고 있는 나머지 40여개 택시회사들에게도 새로운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\/\/\/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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