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소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이
<\/P>상대적으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사례가
<\/P>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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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지방 노동사무소가 지난 한달동안
<\/P>연소근로자 고용사업장 26개사를 대상으로
<\/P>근로기준법 이행실태를 조사한 결과
<\/P>전체의 70%인 17개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을
<\/P>위반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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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위반내용을 보면 연소자 증명서를
<\/P>비치하지 않은 업체가 8군데로 가장 많았고
<\/P>근로시간 위반 5건,인가없이 야간근로를 시킨 곳이 5건등의 순을 보였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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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처럼 연소근로자 고용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위반이 많은 것은 연소근로자들이 취업경험이 없는데다 사업주들도 노동법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.\/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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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재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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