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행성 오락기 설치 업주 구속영장

홍상순 기자 입력 2002-09-22 00:00:00 조회수 0

울산지검 이상욱 검사는 오늘(9\/22)

 <\/P>사행성 오락기를 설치하고 부당이득을 챙긴

 <\/P>언양읍 서부리 35살 곽모씨를, 음반과 비디오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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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곽씨는 남구 삼산동에서 게임방을 운영하면서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화상경마게임기 20대를 설치해 100점당 만원씩을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수법으로 1억8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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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한편 검찰은 곽씨가 업권 보호를 위한 로비 명목으로 천880만원이 사용한 사실을 포착하고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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