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기준법 개정안 설명회

이상욱 기자 입력 2002-09-18 00:00:00 조회수 0

울산지방 노동사무소는 주 5일 근무제

 <\/P>실시 확대에 따른 근로기준법 개정내용을 알리기 위해 오늘 오후 근로기준법 개정안 설명회를 열었습니다.

 <\/P>

 <\/P>오늘 설명회에는 울산지역 기업체

 <\/P>노사담당자 150여명이 참석해 주 5일 근무제 추진경과와 법 개정안,근로시간 단축의 기대효과등에 대한 설명을 들은 데 이어

 <\/P>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도

 <\/P>가졌습니다.

 <\/P>

 <\/P>한편 울산지방 노동사무소가 지난 한달동안

 <\/P>상시 근로자 100인이상 사업장 124개소를 대상으로 토요휴무 실태를 조사한 결과

 <\/P>월 1회이상 토요휴무를 실시하는 업체가

 <\/P>47.6%로 전국평균 29%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

 <\/P>

Copyright ©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. All rights reserved.

이상욱
이상욱 sulee@usmbc.co.kr

취재기자
sulee@usmbc.co.kr

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

※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.

0/3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