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지방 노동사무소는 주 5일 근무제
<\/P>실시 확대에 따른 근로기준법 개정내용을 알리기 위해 오늘 오후 근로기준법 개정안 설명회를 열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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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오늘 설명회에는 울산지역 기업체
<\/P>노사담당자 150여명이 참석해 주 5일 근무제 추진경과와 법 개정안,근로시간 단축의 기대효과등에 대한 설명을 들은 데 이어
<\/P>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도
<\/P>가졌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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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한편 울산지방 노동사무소가 지난 한달동안
<\/P>상시 근로자 100인이상 사업장 124개소를 대상으로 토요휴무 실태를 조사한 결과
<\/P>월 1회이상 토요휴무를 실시하는 업체가
<\/P>47.6%로 전국평균 29%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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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재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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