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근 잇따라 들어서고 있는 다세대 공동주택이나 대형상가 등에 우편수취함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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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현행 건축법에는 공동주택과 대형건물 상가 등 3층이상 건물에는 건물주가 우편수취함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, 울산지역에 우편수취함이 설치된 상가와 빌딩은 전체의 70%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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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와함께, 울산우체국은 우편수취함이 노후하고 관리가 소홀해 우편물이 분실되는 사고가 잇따라 안전한 우편물 배달을 위해서는 우편수취함의 설치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.@@@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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