옥현주공 소음피해 시설개선판정

입력 2002-09-13 00:00:00 조회수 0

남구 옥현주공아파트 주민 2천여명이

 <\/P>울산시와 대한주택공사,울산지방경찰청을

 <\/P>상대로 110억원대의 소음피해 재정신청을

 <\/P>환경부에 제기한 것과 관련해 시설개선을 먼저 하라는 판정이 내려졌습니다.

 <\/P>

 <\/P>환경부 산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

 <\/P>오늘(9\/13) 이 일대 소음과 분진관련 민원해결을 위해서는 배상에 앞서

 <\/P>관계 당국이 터널 등 시설개선과 함께 대형차량 우회통행과 소음규제지역 설정 등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판정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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